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폐업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폐업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는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재기 및 폐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의 경영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폐업 절차를 안내하고 사업 정상화를 도와준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이 지원사업의 대상, 내용, 신청방법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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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요건

2026년 기준으로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폐업을 고려하는 사업자들이다. 특히 이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 요건

  •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등록된 점포형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주소가 서울시여야 하며, 오프라인 주소지에 유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독점적으로 사업장을 사용해야 한다.
  • 사업 운영 기간: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 법인의 경우: 법인의 경우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 공동 사업자: 공동 사업자는 1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복수 사업 운영: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확인 요건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와 평균 매출액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상시 근로자 수: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한다.
  • 평균 매출액: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기업 규모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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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경영 진단 전에 이미 폐업한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 사치향락업종: 재보증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 자가 사업장 운영: 자가 소유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우대 지원은 가능하다.

2026년 지원내용 및 기간

이번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6년 11월까지이다.

지원 내용

  • 전문가 경영 진단: 소상공인의 경영 상태를 전문가가 진단하고, 이에 따라 경영 개선 또는 사업 정리 방향을 협의한다.
  • 컨설팅 제공: 경영 진단 결과에 따라 경영 개선 또는 사업 정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 비용 지원: 컨설팅 결과에 따른 솔루션 이행 비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폐업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사업 신청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년 6월 25일(화) 10:00부터 2026년 7월 8일(월) 17:00까지이다.
  • 신청방법: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신청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최근 3개년
  • 면세사업자증명원: 면세사업자인 경우
  • 우대지원 관련 서류: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우대지원 대상의 경우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간판 및 메뉴판 사진 각 2매

자영업지원센터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다.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 서울신용보증재단: ☎ 1577-6119

결론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경영 상태를 점검받고,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