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난방비와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시점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서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지원 제도인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제도 개요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겨울철에 필요한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이 제도는 특정 소득 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만 65세 이상 노인
- 등록 장애인
- 7세 이하 영유아
- 임산부
- 중증 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준 지원 금액입니다: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월별 지급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이 지원금은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고지서를 통해 자동으로 요금 차감됩니다. 이를 통해 지원금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주의사항
-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고 싶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충족하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지만, 다음 시즌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지원받은 금액은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하거나 고지서를 통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언제까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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