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한 후 신청의 이해
기한 후 신청이란?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청 자격은 정기 신청과 동일하지만, 지급 금액은 정기 신청의 90%로 감액됩니다.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의 차이
| 구분 | 정기 신청 | 기한 후 신청 |
|---|---|---|
| 신청 기간 | 5.1. ~ 5.31. | 6.1. ~ 12.2. |
| 지급 금액 | 심사 후 결정 | 심사 후 결정된 장려금의 90% |
| 지급일 | 9월 중 |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려금 유형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 근로장려금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 자녀장려금 | – | 70만원 | – |
신청 자격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 것
소득 요건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음
- 이자, 배당,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가구 구성 요건
- 단독 가구: 2,000만원 미만, 재산 2억 미만
-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신청 방법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ARS,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고려하여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의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급 요건 충족 여부 및 신청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장려금이 10% 감액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국적, 부양자녀 여부, 전문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려금 신청을 놓친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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