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를 맞아 여러 보건, 복지, 고용 관련 제도가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소개하겠습니다.
보건 분야의 주요 변경 사항
건강보험 적용 확대
2020년부터 자궁, 난소, 유방 및 심장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 적용 시기: 자궁, 난소, 유방 초음파는 2020년 상반기부터, 심장 초음파는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 적용 조건: 의사가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방접종 지원 강화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A형 간염 예방접종: 만성 B형 및 C형 간염 환자 중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비감염자인 경우 2회 지원합니다.
–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중학교 1학년까지의 청소년이 무료 접종 대상에 추가됩니다.
복지 분야의 주요 변화
생계급여 제도 개선
생계급여 제도가 다음과 같이 개선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 반영 기준 변경: 근로 연령층(25~64세) 수급자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기초연금 지원 확대
기초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됩니다.
– 대상 확대: 기존 소득하위 20%의 노인에서 40%까지 확대됩니다.
청년 저축계좌 신설
청년 저축계좌가 신설되어 차상위 계층 청년(만 15~39세)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적립금 지원: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최대 지원액: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조건: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 분야의 변화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2020년 1월부터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50~299인 기업에도 확대됩니다.
– 적용 기업: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해야 합니다.
기타 주요 사항
노인 일자리 및 장애인 연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등 여러 새로운 사업과 제도가 시행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인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0년 보건 분야의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요?
자궁, 난소, 유방 및 심장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A형 간염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이 추가됩니다.
생계급여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나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근로 연령층 수급자의 소득 반영 기준이 변경됩니다.
청년 저축계좌는 어떤 내용인가요?
청년 저축계좌는 차상위 계층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본인적립금에 정부 지원금을 매칭하여 최대 1,440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가 50~299인 기업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지원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기초연금 지원 대상이 기존 소득하위 20%의 노인에서 40%로 확대되어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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