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대한민국의 지원 정책 현황



조부모 돌봄수당: 대한민국의 지원 정책 현황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워킹맘이 많아진 시대에 조부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울산, 경남, 경기도의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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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개요

울산시는 2023년 3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최대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24개월부터 36개월 사이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로,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 지급 금액: 손주가 1명일 경우 최대 30만원, 2명이면 45만원, 3명 이상일 경우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아이가 23개월 되는 달의 1일부터 15일 사이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조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울산 시민이 아닐 경우 부모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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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개요

경상남도는 2022년 7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4개월에서 35개월 사이의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입니다.

지원 변경 사항

2025년부터는 손주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도 조부모가 돌보는 시간과 겹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가계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가족 돌봄수당

지원 개요

경기도는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및 이웃주민에게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을 2023년 2월 3일부터 신청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대상 지역: 성남, 화성, 안양 등 18개 시군
  • 신청 방법: 양육자는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달은 2월 3일부터 접수하며, 이후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의 중요성

조부모 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에게는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각 지자체의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울산시는 0~1세 아이를 위한 부모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소득 제한 없이 다양한 지원을 통해 양육공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아야 하며, 가계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질문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각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도의 경우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다른 지역에서도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각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거주하는 지역의 혜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4: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일반적으로 한 달 이내에 조부모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질문5: 손주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경남도에서는 손주가 어린이집에 다니더라도 조부모가 돌보는 시간과 겹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합니다.

질문6: 돌봄조력자는 누구나 될 수 있나요?

경기도의 경우,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외에도 이웃 주민이 돌봄조력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웃 주민은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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