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및 신청 방법 안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및 신청 방법 안내

2022년 7월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인상되어 154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금의 인상, 재산 기준 완화,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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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내용

지원금 단가 인상

기존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13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15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에는 1명 증가마다 262,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재산 기준 완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많은 저소득층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이 신설되어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도 일정 부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포함한 2억 8천만원의 재산을 가진 김씨는 주거용 공제 한도로 6,900만원을 공제받아 2억 3천만원으로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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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 상담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기본적으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소득이 끊긴 상태여야 하며,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자격

  • 위기 상황: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로 소득이 끊긴 저소득층 가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1,458,609원, 4인 기준 3,840,810원)
  • 재산 기준: 대도시 기준 2억 4천 100만원 이하 (7월부터 완화)
  • 금융 재산: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 시 800만원 이하, 7월부터 완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내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최대 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위기 상황이 인정되면 선지급으로 1회를 먼저 지원받게 됩니다. 이후 자격 조건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선지급 후 확인 제도로 운영되며,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국가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조건이 까다롭다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형 지원금은 중위소득 기준이 80~120%로 운영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좀 더 완화되어 있습니다. 단, 국가형과 지자체형 지원금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복지 상담 콜센터(129)를 통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지원금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1,458,609원 이하입니다.

질문3: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나요?

답변: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현금화 불가능한 주거용 자산에 대한 공제가 신설되었고, 금융 재산의 공제 한도도 상향되었습니다.

질문4: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답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선지급 후 확인 제도로 운영되며, 신청 후 1개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질문5: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지원금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최대 6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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