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자 지원의 새로운 전환점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자 지원의 새로운 전환점

최근 정부는 장기 연체된 개인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며, 7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와 원금 기준 5천만원 이하의 부채를 대상으로 합니다. 새도약기금은 이들에게 빚을 탕감하거나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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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주요 목적과 지원대상

지원 목적

새도약기금의 주요 목표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이 과도한 빚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 원금 기준 5천만원 이하 부채를 가진 개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대규모 연체자로 약 113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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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상세

새도약기금에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 최소 7년 이상의 장기 연체
– 채무금액은 원금 기준 5천만원 이하
– 특정 업종(도박, 유흥업) 및 외국인 채무는 제외

탕감 방식 및 심사 절차

탕감 절차

새도약기금의 채무 탕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이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합니다.
2.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소득, 재산, 상환능력을 행정데이터를 통해 심사합니다.
3.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전액 소각되고, 부분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 원금의 30~80%가 감면됩니다.

즉시 소각 대상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가 포함됩니다. 부분 감면 대상은 중위소득 60% 초과자이며, 감면된 잔액은 최대 10년 동안 분할상환 가능합니다.

심사 및 채무 확인 방법

신청 방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금융권과 새도약기금 간의 매입 과정에서 자동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채무자에게 개별 안내됩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내 채권 매입 여부와 심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10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오픈됩니다. 또한, 콜센터 및 전국 12개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도 가능합니다.

기타 대분류

지원 제외 대상 및 추가 제도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히 채무조정 중인 7년 이상 연체자에게는 저금리 특례대출이 제공됩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활용법

10월 말 이후 공식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인증 후 ‘내 채무 조회’로 실제 대상 채무의 매입 및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세부 현황이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탕감 후 신용회복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장기 연체 악성채권이 소각된 후 개인신용점수 회복이 가능하며, 금융 거래도 순차적으로 재개됩니다.

생계 기반 자산의 인정 여부는?

본인 거주 주택이나 필수 차량 등 생계 기반 자산은 심사 시 제외되어 채무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심사 통지 후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가 있을 경우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지원 제외되나요?

도박, 유흥업체와 같은 특정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외국인, 연체기간 미달, 금액 초과 등도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새도약기금을 통한 재기와 정책 의미

새도약기금의 출범은 부채 탕감 정책 중 최대 규모로, 장기 연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부채 탕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금융권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와 콜센터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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