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로 인해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 보호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숏폼 콘텐츠의 자동 노출로 인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카오톡의 변화와 미성년자 보호조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업데이트의 문제점
UI 개편으로 인한 불만
2025년 9월 23일, 카카오는 앱의 UI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픈채팅’ 탭이 ‘지금’ 탭으로 변경되었고, 숏폼 콘텐츠가 자동으로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카카오톡이 아동 보호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으나,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부적절한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반응
-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아이 폰에서 부적절한 영상이 나왔어요!”
- 광고 문제: “속옷 광고가 왜 카카오톡에 나와요?”
- 보호 시스템 무력화: 기존의 자녀 보호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숏폼 기능의 변화
숏폼 콘텐츠의 자동 노출
카카오톡의 새로운 구조는 인스타그램 피드나 유튜브 쇼츠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사용자는 의도치 않게 숏폼 영상을 시청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채팅 중심 구조에서 영상 중심 구조로의 변화로, 사용자들은 선택적으로 콘텐츠를 탐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 기존 구조 | 업데이트 후 구조 |
|---|---|
| 채팅 중심 | 영상+탭 UI 중심 |
| 선택적 콘텐츠 탐색 | 비의도적 숏폼 시청 유도 |
초등학생에게 숏폼 노출: 실제 사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동들이 숏폼 콘텐츠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는 “여성 속옷 광고가 아이 카톡에 떠서 기절할 뻔했다”고 하며, 이는 아동 보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조치란?
카카오는 만 19세 미만의 이용자를 위한 ‘미성년자 보호조치’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오픈채팅과 숏폼 기능이 제한되며,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점에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19세 미만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
| 적용 범위 | 오픈채팅, 숏폼 콘텐츠 제한 |
| 기간 | 1년 (갱신 필요) |
보호조치 신청 방법
보호조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간편 신청 또는 서류 제출 방식입니다. 법정대리인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준비해야 하며, 미성년자 본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간편 신청
-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본인 신청 페이지
- 법정대리인 신청 페이지
- 서류 제출 신청
- 필수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통신사 가입 증명서 등
카카오의 대응과 향후 과제
카카오는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숏폼까지 확장했다고 발표하였으나, 사용자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콘텐츠 필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카오톡 숏폼 기능을 완전히 끌 수 있나요?
현재 일반 사용자가 숏폼 탭을 완전히 제거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통해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의 카카오톡에 숏폼이 자동으로 뜨는 이유는?
최근 업데이트로 인해 ‘지금’ 탭에 숏폼 콘텐츠가 자동으로 노출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카카오톡 미성년자 보호조치는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만 19세 미만 자녀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과 서류 제출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호조치를 신청하면 숏폼과 오픈채팅 모두 차단되나요?
네, 두 기능 모두 제한됩니다. 단, 기존 참여 중인 오픈채팅방은 수동으로 나가야 합니다.
보호조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이후에는 갱신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됩니다.
카카오 고객센터에 보호조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간편 인증 방식 또는 서류 제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링크는 본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전 글: 2025 지역별 효도수당 및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