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복지와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본 글에서는 고객센터 전화번호,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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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의 역할

주요 사업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997년 설립 이후로 건설근로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공제 가입자에 대한 기록 관리 및 유지
–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 지급
–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 대부
–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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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운영시간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666-1122이며, 적립내역 조회를 위한 전화번호는 1666-1133입니다. 고객센터 상담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ARS 단축번호 안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아래의 ARS 단축번호를 통해 빠르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관련
– 1번: 근로일수 확인
– 2번: 대부 가능 금액 확인
– 0번: 상담사 연결
2. 사업주 관련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신청 자격

퇴직공제금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경우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새로운 사업 시작
2. 건설업 외의 직종으로 전환
3.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4.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휴대폰 본인 인증 후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
2. 직접 방문 신청: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참
3. 우편 및 이메일 신청: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 발송
4. 우체국 방문: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안내

퇴직공제금 수령 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여야 하며,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전국 지사 위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여러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어,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지사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부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 7층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8, 11층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7, 2층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1층

자주 묻는 질문

퇴직공제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퇴직공제금 신청 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전화 통화가 어려운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응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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