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율 확인서 조회 및 발급 방법 안내



산업재해율 확인서 조회 및 발급 방법 안내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기업 안전관리에서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사업장 내 산업재해 발생 비율을 공식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특히 입찰, 계약,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즉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를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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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율 확인서란?

정의 및 중요성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발급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비율을 수치로 나타내며, 입찰, 인증, 정부 지원사업 등에서 필수 서류로 활용됩니다. 2022년 말부터는 명칭이 변경되어 ‘산업재해율 확인서’에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사고 재해율, 질병 재해율, 전체 재해율, 사고 사망만인율 등 다양한 세부 지표가 포함됩니다.



발급 전 알아둘 사항

산업재해율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여기서 승인된 요양 및 사망 사고만을 반영하며, 단순 사고나 출퇴근 재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산재 발생일이 아닌 승인일 기준으로 집계되며, 공단에서 확인된 데이터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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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 방법

발급 절차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해 보세요.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산업재해율 조회’ 메뉴 클릭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4. 조회 신청서 작성 후 신청
  5. 결과 확인 및 출력

로그인 오류가 발생할 경우, 브라우저의 캐시를 삭제하거나 설정을 초기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지속될 경우, 공단 고객센터(1833-2536)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 공유 프린터로 출력이 불가합니다.
  • 사업장명이 변경된 경우, 인증서도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직접 방문

직접 발급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팩스 신청

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공단에 팩스로 송부하고, 수신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팩스 발송량이 많아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화로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

구분 준비물
온라인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 환경
오프라인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사본), 신분증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는 최근 개편된 문서인 만큼 최신 양식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서류 제출 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사업장 안전관리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산업재해율 조회부터 결과서 출력까지 한 번에 가능하니, 필요한 분들은 미리 발급받아 두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산업재해율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인증서는 무엇인가요?

답변: 온라인 발급 시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오프라인 발급 시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질문3: 산업재해율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제출하는 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발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4: 발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로그인 오류가 발생하면 브라우저 캐시를 삭제하거나 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산업재해율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재해율은 특정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비율을 나타내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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