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사업자에게 중요한 세무 신고입니다. 이 글에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신고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정기신고일 이전 수정 신고
신고 기한 및 방법
정기신고일인 지급일 다음 달 10일 이전에 수정 신고를 할 경우, 원천세는 인건비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인건비를 지급했다면 9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9월 1일에 잘못 신고했다면, 9월 10일 이전에 정기신고를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마지막 신고가 유효하게 됩니다.
잘못 신고 후 조치 방법
만약 원천세를 잘못 신고하고 납부까지 했다면, 정기신고를 다시 하고 추가로 납부할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환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오납으로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기신고일 이후 수정 신고
수정 신고 절차
정기신고일이 지난 후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수정신고]를 선택합니다.
- 귀속년월과 지급년월을 당초 신고서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수정 신고서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내용과 함께 가산세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을 3백만원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잘못 신고한 경우 수정 신고서에 적정 금액과 가산세를 추가합니다.
항목 | 당초 신고 | 수정 신고 |
---|---|---|
사업소득 | 1백만원 | 3백만원 |
소득세 | 3만원 | 9만원 |
가산세 | – | 6,000원 |
추가 납부 및 환급 신청
수정 신고 후 추가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과소납부한 원천세 소득세의 경우 수정 신고와 함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달 원천세 신고서 작성 시 수정 신고한 세액을 반영하여 합산하여 납부하거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원천세 신고서에서 ‘수정신고(세액)’를 체크합니다.
- 수정 신고로 증가된 소득세와 가산세를 입력합니다.
- 신고서 제출 후 환급 신청 시에는 환급 신청 체크박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정 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정기신고일인 지급일 다음 달 10일 이전에는 수정 신고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가산세는 과소납부된 세액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 홈택스의 가산세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환급 신청은 원천세 신고서의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환급 신청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환급받을 금액을 기재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가산세가 발생하면 수정 신고서에 가산세를 입력하고, 추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과다 납부한 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환급 요청을 하면 과오납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