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를 읽어보시면 건설기술교육원 온라인 교육센터의 기본교육·전문교육 이수 조건과 회원가입 절차, 수강 신청 흐름, 이수 관리에 대해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에 맞춘 요건과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기본교육 체계
대상과 이수 기준
건설기술인이 되기 위한 기본교육은 업무 관계 없이 1회 이수로 인정됩니다. 총 35시간 이상이며,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시작하기 전 이수가 필요합니다.
구분 | 대상 | 시간 | 이수 시기 |
---|---|---|---|
기본교육 | 건설기술인 전원 | 35시간 이상 |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시작하기 전 |
이수 시점과 처리 흐름
요건 충족 후 이수 여부가 시스템에 반영되며, 이후 전문교육으로의 이수 순서와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본교육 이수 기록은 이후 자격 상승 시에도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됩니다.
전문교육 세부항목
설계·시공의 대상과 시간
전문교육은 기본교육 이수 여부와 관계 없이, 특정 직무 영역에 따라 이수해야 합니다. 설계·시공 분야의 경우 발주청 소속 여부에 따라 35시간 이상이 요구되며, 최초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 이수가 필요합니다.
건설사업관리의 대상과 시간
건설사업관리 영역은 초급·중급은 70시간 이상, 고급·특급은 105시간 이상이 요구됩니다. 소속되는 직무와 업무 수행 시작 시점에 맞춰 이수 계획을 세웁니다. 발주청 소속 여부에 따라 이수 시점이 구분됩니다.
구분 | 대상 | 시간 | 이수 시기 |
---|---|---|---|
설계·시공 |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최초로 설계·시공 업무를 시작하기 전 |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 |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관리 업무 시작 전 | 35시간 이상 | 해당 업무 시작 전 |
건설사업관리 | 초급·중급 | 70시간 이상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소속 시 최초 수행 전 |
건설사업관리 | 고급·특급 | 105시간 이상 | 최초로 관리 업무를 시작하기 전 |
교육·훈련 면제 규정
면제 적용의 핵심 원칙
건설사업관리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시, 해당 시간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 최초교육이 면제되거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중복 이수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
과거 규정의 이수 기준과 신규 규정의 이수 기준이 교차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전 규정에 따른 이수가 우선 적용되되, 신규 규정의 기본교육 이수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범위는 교육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회원가입 및 수강 신청 절차
회원가입 경로와 실명인증
홈페이지에 접속 후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 메뉴를 클릭하고, 약관에 동의한 뒤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실명 인증을 마쳐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이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계정이 활성화됩니다.
수강 신청 흐름과 관리
교육안내에서 교육 종류 및 분야를 선택하고, 이수 내용과 과목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원격교육 시작일과 과목을 정한 뒤, 약관에 동의하고 집체교육 일정까지 선택합니다. 결제 방식 선택 후 수강 신청이 완료되며, 학습 현황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 관리 및 수료증 발급
수강 현황 확인 방법
마이페이지의 학습현황에서 현재 이수한 과정과 남은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제 제출 후 집체교육 일정을 이수하면 이수 체크가 완료됩니다.
수료증 출력 절차
모든 과목을 이수하고 과제를 제출하면 최종 이수 여부가 확정되고, 이수증이 출력 가능해집니다. 필요한 경우 필요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출력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회원가입에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접속 → 우측 상단 가입 클릭 → 약관 동의 → 휴대폰 인증 → 개인정보 입력 순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은 어느 경로에서 하나요?
교육안내에서 분야를 선택하고, 이수 이력과 과목 정보를 입력한 뒤 원격교육 시작일과 집체교육 일정을 선택합니다.
이수 증명서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모든 이수를 완료한 뒤 마이페이지의 이수증 출력 메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면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본교육 이수 시간과 상관 관계를 기준으로 면제 여부가 판단되며, 경과조치에 따라 일부 이수가 면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관 안내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