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2023년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하여 기업이 고령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정의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정의
개념 설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기업이 정년퇴직자 재고용을 통해 고령자의 일할 의욕과 능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지원 배경
2022년에는 108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수요 증가로 인해 예산이 226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26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8,193명의 고령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요가 증가할 경우 예산은 추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적격 기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기업
– 정년을 폐지하는 기업
– 정년 도래 후 1년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기업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60세 이상의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수준 및 기간
지원 내용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2년 지원
– 분기별로 90만 원 지원 (월 평균 피보험자 수 기준)
지원의 한도는 분기별 월 평균 피보험자 수의 30%와 최대 30명입니다. 만약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다음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www.ei.go.kr)
2. 기업서비스 메뉴에서 고용창출장려금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용 기업 현황
계속고용제도 유형별 지원 현황
계속고용제도 유형 | 개소 수 | 비율 |
---|---|---|
총계 | 3,105 | 100% |
재고용 | 2,390 | 77.0% |
정년 연장 | 457 | 14.7% |
정년 폐지 | 258 | 8.3% |
기업 규모별 지원 현황
기업 규모 | 개소 수 | 비율 |
---|---|---|
총계 | 3,028 | 100% |
30인 미만 | 1,942 | 64.1% |
30인~99인 | 890 | 29.4% |
100인~299인 | 152 | 5.0% |
300인 이상 | 44 | 1.5% |
업종별 지원 현황
업종 | 개소 수 | 비율 |
---|---|---|
총계 | 3,028 | 100% |
제조업 | 1,523 | 50.3% |
사회복지서비스업 | 565 | 18.7% |
도, 소매업 | 245 | 8.1% |
운수 및 창고업 | 204 | 6.7% |
기타 | 361 | 11.9% |
자주 묻는 질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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