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기준으로 가입 건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가능한 가입자 600만 명 중 약 1/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 제도는 특히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높은 금리 덕분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가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사정에 따라 중도해지 또는 부분인출을 고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부분인출의 조건 및 이점
부분인출 가능성 및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부분인출은 2024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때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납입원금의 최대 40%까지 부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이 조건이 적용된다. 하지만, 중도에 인출할 경우 몇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의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부분인출은 가능하지만, 정부 기여금 수령 여부와 적용 이자율, 이자소득세 면제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인출할 경우, 정부 기여금을 받지 못하고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중도 인출을 고려할 경우 3년을 채우고 나서 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분인출의 예시
가령, 가입자가 2년 동안 매달 70만원씩 납입했을 경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부분인출을 하게 되면 정부 기여금과 세금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다. 2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최대 정부 기여금은 약 79만원인데,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잃게 되어 결과적으로 약 90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최소한 3년은 유지한 후 인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도해지의 유형 및 영향
중도해지의 종류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따르는데, 해지 방법에는 만기해지, 특별중도해지, 일반 중도해지가 있다. 만기해지와 특별중도해지 시에는 원금, 정부 기여금, 특별이자, 비과세 혜택을 모두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퇴직, 폐업, 요양 등 특정 사유로 인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만기와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하지만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 가입 후 3년 이상 경과해야만 정부 기여금의 60%를 수령할 수 있다. 3년 미만으로 해지할 경우, 기여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재가입 시 유의사항
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반드시 60개월의 가입 기간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2년간 납입한 후 중도 해지하고 재가입할 경우, 전체적으로 7년 납입하게 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정부 기여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정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기존 가입 기간을 고려하여 조정된 기여금은 대폭 감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년 6개월 동안 납입한 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경우, 조정율이 50%로 적용되어 원래 받던 정부기여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가입 시 반드시 조정비율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기여금 변화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결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중도해지나 부분인출을 고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이익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정부 기여금과 세금 관련 사항은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