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서울과 광주에서의 시행 현황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과 광주에서의 시행 현황

최근 조부모 돌봄수당이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에 맞춰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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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제도의 개요

조부모 돌봄수당은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일정 시간 아이를 돌볼 경우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의 돌봄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지역

현재 이 제도는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부산, 경기, 경남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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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조건

대상 가족

서울시나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가정 중 기준 소득이 150% 이하인 가족이 지원의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기준 소득

2023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 기준 (세전 월 소득)
3인 6,653,000원
4인 8,102,000원
5인 9,497,999원
6인 10,842,000원

돌봄 제공자의 조건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은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시기

돌봄을 받을 영아가 만 23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생 아이는 2023년 11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출산 육아 종합포털인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부모가 신청합니다 (이용 전월 1~15일 사이).
  2. 전월 20일에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3. 돌봄 활동 후 익월 20일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조부모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 사본

이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 과정이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주의사항

지원금 사용

보육 시간 계산 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기본 보육 시간인 09시부터 16시는 돌봄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조부모 돌봄수당과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는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부모 돌봄수당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돌봄을 받을 영아가 23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받나요?

지원금은 돌봄 시간에 따라 다르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일부 시간은 제외됩니다.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는 서울과 광주에서만 시행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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