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완벽 가이드



자동차 취등록세 완벽 가이드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신차와 중고차 모두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취등록세의 개념, 계산 방법, 세율, 감면 대상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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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란?

취등록세의 정의

취등록세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용어로, 차량의 등록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취등록세의 중요성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취등록세는 자동차의 총비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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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신차 구입 시

신차를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취등록세 = 신차 출고 가격 × 취득세율

중고차 구입 시

중고차의 경우, 잔가율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취등록세 = 신차 출고 가격 × 잔가율 × 취득세율

과표란?

과표는 신차 출고 가격과 잔가율의 곱으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취등록세 계산에 필요한 정보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1. 자동차 출고 가격: 신차의 공급가액으로, 자동차 등록증의 오른쪽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제외)
  2. 연식별 잔가율: 차량의 사용가치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정부에서 매년 정합니다.
  3. 차량별 취득세율: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입니다.

차량별 취득세율

신규차량과 중고차량 모두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7%
  • 7~10인승 승합차: 7%
  • 11인승 이상 승합차: 5%
  • 경차: 4% (1250만원까지 면제, 초과 시 초과금액의 4% 납부)
  • 이륜차: 2%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는 5%)
  • 영업용 차량: 4%

취등록세 감면 대상

취등록세는 특정 자격을 충족할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1. 다자녀 가구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대의 차량에 대해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 최대 140만원 감면
7~10인승 승합차: 취등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초과 시 15% 지불

2. 친환경 차량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는 취등록세 감면 대상입니다.
2018년까지: 최대 200만원 감면
2019년부터: 140만원 감면

3.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이며, 특정 규격 이하의 경차는
50만원 이하: 면제
50만원 초과: 취등록세에서 50만원 공제

4. 장애인 및 유공자

1~3급, 4급 시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도 취등록세가 공제됩니다.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취등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동차의 출고가격, 잔가율, 취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질문2: 경차의 취등록세는 얼마인가요?

경차는 50만원 이하일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질문3: 다자녀 가구는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1대의 차량에 대해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친환경 차량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취등록세가 감면됩니다.

질문5: 장애인 차량 등록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1~3급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취등록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족도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6: 자동차 취등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자동차 등록 시 취등록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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