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안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변경사항 안내

최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라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에 대한 한시허용 조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공백 해소와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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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개요

관련 근거

이번 변경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의 문서에 근거하며, 2025년 12월 10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조치의 배경

2025년 10월 20일 중대본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해제에 따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의 적용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필수 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응급의학과를 추가하여 재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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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

구분 종전 조치(‘25.10.20.) 변경 조치(‘25.12.15.)
법적 근거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적용 대상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 응급의학과 추가

변경 조치의 필요성

필수의료 인력 부족 해소

현재 여러 지역에서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

응급의학과의 추가는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지역 간 의료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대 효과

  • 의료 접근성 향상: 응급의학과의 추가로 인해, 응급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역 의료 균형: 지역 간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시민이 동등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경된 조치의 효력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변경된 조치는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응급의학과 외에 어떤 분야가 포함되나요?

현재 필수의료 인력 부족 분야로 지정된 모든 분야가 포함됩니다.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나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나요?

예, 관련 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보건복지부의 공식 웹사이트 및 관련 공문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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