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과 심리검사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과 심리검사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후 다시 취업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2차 실업인정 절차와 함께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재취업 활동을 이어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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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실업급여의 2차 실업인정은 재취업활동의 일환으로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검사기간은 이전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이번 실업인정일 당일까지이며, 워크넷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는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반복수급자는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수급자격을 3회 이상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 모두 선택 가능합니다.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

구직활동은 주로 워크넷과 같은 구직 사이트에서의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을 포함합니다. 반면 구직외 활동은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대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직업적 특성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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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직업심리검사

직업심리검사 소개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직업심리검사는 개인의 능력, 흥미, 성격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자신의 직업적 성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검사입니다. 검사는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직업진로’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 진행 방법

직업심리검사는 사용자가 원하는 심리검사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저장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을 위한 구직외 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신청

신청 주의사항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신청 시, 심리검사를 완료한 날이 아닌 반드시 실업인정일 당일에 결과를 전송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재취업활동 최소횟수와 인정범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활동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이는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으로 나뉩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등을 포함하고, 구직외 활동은 직업심리검사와 같은 방법을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의 최소 횟수와 인정 범위는 고용보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은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은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워크넷을 통해 심리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실업인정일에 전송해야 합니다.

직업심리검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워크넷에 로그인 후 ‘직업진로’ 메뉴에서 성인용 심리검사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결과는 저장하여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신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반복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인정되며, 구직외 활동으로는 심리검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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