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 신청 방법, 수급 기간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각각의 목적에 따라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취업촉진수당
이 수당은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으로 구성됩니다. 취업 또는 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조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개월 내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최근 1개월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90일 이상 일용근로를 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병급여 조건
실업 신고 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할 경우, 7일 이상의 취업 불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급여 조건
훈련연장급여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개별연장급여는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급여는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구직 등록: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회원으로 전환 후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 자격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수급 자격 인정 신청: 수급 자격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구직 활동 및 실업 인정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인정을 받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50세 이상인 경우 더 긴 수급 기간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시점에 따라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병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실업 신고 후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무엇인가요?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조기재취업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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