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1차 입주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모집 개요
모집 주택 수
이번 모집에서는 총 4,000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이 중 일반 공급은 3,600호,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200호, 세대 통합 특별 공급도 200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하여 진행되며, 입주 대상자는 자녀를 출산하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추가적인 이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가 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안심주택의 특징
지원 내용
서울시는 시민이 선택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를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비율이 50%(최대 4,500만 원)로 늘어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경우,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별도의 소득 기준을 신설하여 외벌이 가구는 120%, 맞벌이 가구는 18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심사를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입주 신청 및 일정
신청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는 4월 28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자 발표는 7월 31일 예정이며, 권리분석심사 후 2026년 7월 30일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
지원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양합니다.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면서 미리내집 청약 신청도 가능하므로, 주거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안심주택 제도 개선 내용
주택 규모 기준
장기안심주택 지원 대상 주택 규모가 기존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에서 ‘가구원 수 무관 전용 85㎡ 이하’로 통일되어 모든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재계약 시 인센티브
장기안심주택에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심사가 면제되어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구분 | 기존 | 개정 | 비고 |
|---|---|---|---|
| 지원 대상 주택 규모 |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85㎡ 이하 | 가구원 수 무관 전용 85㎡ 이하 | 5인 이상 한부모가구는 85㎡ 초과 가능 |
| 신혼부부 특별 공급 소득 기준 | 외벌이·맞벌이 120% 이하 | 외벌이 120%, 맞벌이 180% 이하 | 맞벌이 2인 가구 가산 규정 적용 가능 |
| 재계약 시 자녀 출생 가구 인센티브 | – | 자녀 출산 시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심사 생략 | 무주택 요건은 심사 대상 |
자주 묻는 질문
장기안심주택의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안심주택은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지원됩니다.
입주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입주 대상자는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지원 대상 주택에 대한 권리 분석 심사를 거쳐 최종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보증금 무이자 지원 외에도 자녀 출산 시 추가 혜택이 주어져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SH공사의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내집과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는 자녀 출산 후 10년간 거주 시 장기전세Ⅱ로 이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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