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 12월에 도입된 제도로, 인감도장 대신 개인 서명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식이며,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사전 신고가 필요 없어 인감사고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낮은 인지도 때문에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점과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의 특징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인감도장을 분실하게 되면,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자가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양식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법적 효력
인감증명서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문서로서 여러 가지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특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니며, 사전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을 전자서명입력기에 입력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이 필요 없고, 신분 확인 후 본인 서명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여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검색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신청란으로 들어갑니다.
- 복합 인증 로그인 확인을 클릭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전화번호 선택 후, 불러주는 번호를 입력하여 인증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지를 검색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거래상대방 등을 입력합니다.
- 제출할 기관을 검색합니다.
-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을 통해 발급된 인증서를 프린트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발급 방법 | 주민센터 방문 후 등록 | 전자서명 입력기로 발급 |
사전 신고 필요 | 필요 | 불필요 |
대리발급 | 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 | 본인 서명만으로 가능 |
법적 효력 | 있음 | 있음 |
인지율 | 낮음 | 낮음 |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2: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법적 효력이 같은가요?
네, 두 증명서는 모두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질문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전자적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신청하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과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질문5: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니 많은 활용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