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긴급돌봄지원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업은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긴급돌봄 서비스의 필요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돌봄
질병이나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14개 시·도에서 서비스가 확대 시행되어 모든 국민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72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긴급 상황에서도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및 요건
‘긴급돌봄지원사업’은 주 돌봄자의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일반적인 아동 양육이나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학대 사례 등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서비스로 연계됩니다.
긴급돌봄 서비스 내용
제공되는 서비스
이 사업은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가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신체활동 지원
- 가사 서비스 (청소, 설거지 등)
- 이동 지원 서비스
서비스는 월 최대 72시간까지 제공되며,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조정이 가능하여 편리합니다.
서비스 비용
서비스의 가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따라 설정되며, 1시간 이용 시 2만 4천 원, 3시간 이용 시 5만 4천 원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서비스 비용이 면제되며,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본인 부담 비율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 | 가격 (원) |
---|---|
1시간 | 24,000 |
3시간 | 54,000 |
최대 72시간 | 소득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의 추천서와 퇴원확인서가 있을 경우,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문의처
더욱 자세한 정보나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원: 1522-0365
- 보건복지부: 129
- 지자체별 콜센터
긴급돌봄지원사업의 중요성
‘긴급돌봄지원사업’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돌봄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긴급돌봄 서비스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예, 긴급돌봄 서비스는 주 돌봄자의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서비스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따라 결정되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