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포기와 희망저축계좌Ⅰ의 관계



기초수급 포기와 희망저축계좌Ⅰ의 관계

희망저축계좌Ⅰ은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저축 시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을 포기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Ⅰ의 조건과 기초수급 포기의 영향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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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의 개요

신청 대상

희망저축계좌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 중위소득 40% 초과 60% 이하



저축 및 지원 방식

  •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줍니다.
  • 3년 후 총 1,440만원(본인 저축 포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 3년 이내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에서 벗어나야 하며, 주거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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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포기와 탈수급 인정 여부

탈수급 기준

기초수급을 단순히 포기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탈수급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주거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탈수급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 유지

3년 동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60% 범위에 있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초수급을 포기해도 희망저축계좌Ⅰ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 지급을 위한 핵심 조건

근로 또는 사업소득 유지

희망저축계좌Ⅰ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인 가구: 월 57만4,000원 이상
– 2인 가구: 월 94만3,000원 이상
– 3인 가구: 월 120만원 이상

저축 요건

  • 매달 10만원씩 저축해야 하며, 저축이 중단될 경우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의 탈수급 인정 불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소득 증가로 자연스럽게 탈수급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다양한 근로 형태와 소득 증빙

다양한 근로 형태 인정

희망저축계좌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직장에 취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 방법

국세청 자료를 통해 근로소득이 자동으로 확인되며, 사장님이 작성한 고용임금 확인서나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으로도 소득 증빙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와 희망저축계좌Ⅰ

주거급여 유지 가능

희망저축계좌Ⅰ의 탈수급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주거급여를 수급하면서도 희망저축계좌Ⅰ을 유지할 수 있으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탈수급 여부만이 지급 기준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수급을 포기하면 희망저축계좌Ⅰ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을 단순히 포기하는 것만으로는 희망저축계좌Ⅰ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기초수급을 포기해도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희망저축계좌Ⅰ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양한 근로 형태가 인정되나요?

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근로 형태가 인정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희망저축계좌Ⅰ의 관계는?

주거급여는 희망저축계좌Ⅰ의 지급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주거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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