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양육부담 경감



경기도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양육부담 경감

경기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경기도민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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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개요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아이 돌보미가 파견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가구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크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서비스 종류

  • 시간제 서비스: 연간 840시간 지원, 시간당 기본형(10,550원)과 종합형(1,372원)으로 나뉘며, 야간과 휴일 할증이 있습니다.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월 200시간 지원, 시간당 10,55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 질병 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기본 2시간 이상 신청 가능하며, 시간당 12,66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기관 연계 서비스: 시간당 16,870원으로, 코로나19 격리 아동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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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경기도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가정에서 월 최대 20시간(연간 240시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저소득가구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가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1.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월 20시간 지원, 본인 부담금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2. 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간 본인 부담금을 지원(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되며, 둘째아 이상 가정은 경기민원 24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내역 캡처본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과 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이 중복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경기도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이 지원을 통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떤 가정을 지원하나요?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제공되며, 특히 저소득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자동으로 지원받거나 경기민원 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지원받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월 20시간(연간 24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내역 캡처본,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질문5: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본인 부담금을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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