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복지와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본 글에서는 고객센터 전화번호,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역할
주요 사업 내용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997년 설립 이후로 건설근로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공제 가입자에 대한 기록 관리 및 유지
–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 지급
–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 대부
–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합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운영시간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666-1122이며, 적립내역 조회를 위한 전화번호는 1666-1133입니다. 고객센터 상담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ARS 단축번호 안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아래의 ARS 단축번호를 통해 빠르게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관련
– 1번: 근로일수 확인
– 2번: 대부 가능 금액 확인
– 0번: 상담사 연결
2. 사업주 관련
퇴직공제금 신청 자격 및 방법
신청 자격
퇴직공제금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경우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새로운 사업 시작
2. 건설업 외의 직종으로 전환
3.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4.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휴대폰 본인 인증 후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
2. 직접 방문 신청: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참
3. 우편 및 이메일 신청: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 발송
4. 우체국 방문: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안내
퇴직공제금 수령 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여야 하며,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전국 지사 위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여러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어,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지사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 주소 및 전화번호 |
---|---|
서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
부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 7층 |
대구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8, 11층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7, 2층 |
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1층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공제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퇴직공제금 신청 시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전화 통화가 어려운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응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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