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중고차 이전등록 방법 및 서류 안내



개인 중고차 이전등록 방법 및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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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이전등록 기한 및 범칙금

이전등록 기한

개인간 중고차 매매의 경우, 매매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안내

  • 15일 초과 시: 10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10일 초과 시: 매일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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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지역

중고차 매매 시 매도자와 매수자의 거주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자가 부산에 거주하고 매수자가 서울에 거주할 경우, 이전등록은 어디에서 진행해야 할까요?

차량등록사업소는 매도자 측, 매수자 측, 또는 제3의 지역에서 모두 방문하여 이전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 후 양측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본인의 거주 지역으로 이동 후에도 15일 이내에 등록하면 문제없습니다.

개인 중고차 이전 준비 단계

중고차 이전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이 미가입된 상태에서는 이전등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도인의 자동차가 압류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365를 통해 등록원부 및 압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양수인이 직접 등록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합니다. 양수인이 직접 가지 않을 경우, 대리인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위임장 (양수인 도장 날인)
– 양수인 신분증 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수인란 및 특약사항란 도장 날인)

개인간 매매 거래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증명서 (양도인란 도장 날인)
–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변경

번호판 변경을 원할 경우, 기존 번호판 2매와 봉인을 반납한 후 새로운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중고차 이전등록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자동차보험 가입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범칙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이전등록 기한인 15일을 초과할 경우, 10일 이내에는 10만원, 그 이후로는 매일 1만원씩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대리인이 등록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 양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 양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은 필수인가요?

네, 이전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매 계약 후 이전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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